장애인 전용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장애인 전용 유류세 환급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특수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료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유류세 환급 제도 이해하기
장애인 유류세 환급 제도는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소유한 장애인에게 유류세 환급을 지원합니다. 이는 잦은 이동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환급의 조건
장애인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조건입니다: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소유해야 합니다.
- 해당 차량은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명의여야 하며, 차량의 사용 목적이 장애인을 위한 이동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가족이 소유한 경차와의 합계가 1대 이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로서 이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소유 차량이거나 개인명의로 등록된 단체 차량
-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환급 신청 과정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인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중 원하는 카드사 선택
-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카드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검증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카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카드는 유류 구매 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및 한도
유류세 환급은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며, 환급 금액은 리터당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
유류 구매 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할인 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한 번에 48리터 이상을 주유하거나, 1일 최대 1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장애인 유류세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에 추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이 아닌 차량으로 신청할 경우, 환급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신의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규 차량을 구매할 경우 기존 카드는 정지되며, 새로운 차량에 맞는 카드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장애인 전용 유류세 환급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받는 지원금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장애인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경형 차량을 소유해야 하며, 차량이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명의여야 합니다.
유류세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을 위해서는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카드사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지원됩니다.
환급 카드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유류 구매 시에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차량을 구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때는 기존 카드를 정지하고, 새로운 차량에 맞는 카드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